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임대대상 주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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