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임대대상 주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