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가능 여부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본인 및 자녀가 거주할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요청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