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중 일부만 제외 가능 여부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반남신고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주택중 일부만 임대사업대상주택에서 제외 요구하는 경우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에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진철회(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시장등에게 신고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내에 매각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