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전 임대주택을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주택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유(자진철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이면 변경(제외)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