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관 등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기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일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느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는 전출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현 주소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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