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