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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