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자(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에 퇴거하는 경우 동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로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세대가 분리된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세대원인 임차인의 자(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