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200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구청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2.5% 인상하는 경우에 다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은 실제 적용하는 조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