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전자카드 사용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2008-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안됨
회답
전자카드 충전과 고속도로카드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서 공지한 소득공제제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