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미가입자 처분
2008-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행정처분이 궁금합니다.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