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골프장 면적 기준

2008-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중 시설물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바, 이 시설물 설치면적에는 건축물 또는 주차시설면적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골프연습시설 모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제2호나목에 의하면 실외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호카목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시설을 필수시설 과 임의시설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카목에 의한 필수시설 또는 임의시설의 면적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팀-408, '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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