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8-12-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사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토지로서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은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 특례의 적용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