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8-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8.9.1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간판 등 설치방법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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