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학교시설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2005-03-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제안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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