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 대상

2008-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 대상 임대주택은?

회답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임대조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은 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모두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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