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장 가능한지

2005-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관91170-96 : 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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