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경력에 대하여

2005-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분정비업체 및 전문학교 보조교사 근무는 검사업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회답

검사업무 근무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별표20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 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학교 정비과 보조교사는 검사업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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