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200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