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200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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