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연장 신청관련

200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관할관청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량 연장가능 여부

회답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서류제출 등의 요식행위는 당연히 차령만료일 이전인 차령이 유효한 시기에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차량만료일 이전에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임시합격통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차량만료일이 지나 관할관청에 차령연장을 신청하였다면 차령연장이 불가하며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폐차 말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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