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가 표를 팔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00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 차량이 표를 팔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ㅇ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ㅇ 고객님의 질의에서와 같이 승객에게 표를 팔고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면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