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가 가능한지

2009-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개업공인중개사이었던 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 다만,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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