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명칭변경
2005-05-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회답
ㅇ 자동차등록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위반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