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도 포함되는 지 여부

2009-0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1. 구「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의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인 바, 2. 국토계획법 제4조 및 139조에 의거 권한의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군수도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환경과-51, '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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