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에 풋살경기장 설치 가능 여부

2009-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 결정후 아직까지 미조성된 상태이며, 현재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부지내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의거 공원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원시설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풋살경기장'이 이에 포함될 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표1 : 별첨)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08.3.2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