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9-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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