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은 ?
2005-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회답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