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책임감리원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기준은?

2009-0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을 감리사로 배치할 경우 "직무분야 실적평가" 기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총예정공사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원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5호, 2008.12.31)에 따라 "감리사"로 평가합니다. 〈감리사 직무분야 실적 평가기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경력 (7점) 등급 점수(단위 : 년) 감리사 12이상 12미만10이상 10미만8이상 8미만6이상 6미만 점수 7 6.3 5.6 4.9 4.2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경력 (3점) 등급 점수(단위 : 년) 감리사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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