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책임감리원의 경력 기준은?
2009-0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공사는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일공사에 대한 1년인가요, 아니면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합산경력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단일공사에 대한 1년이상의 감리경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