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상주기술자의 실적평가 기준은?

2009-0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상주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평가시 발주처가 사기업(민간공사)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마. 해당분야 경력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경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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