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기준으로 다른 발주청의 설계서 작성이 가능한지?
2009-0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적용된 수량, 단가, 시방서를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설계서 작성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우리 청에서 발행한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본 설계실무요령을 활용할 경우 설계자가 관련규정과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공사설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