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지 면적은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2) 사무실은 건축물로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가건축물이나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3) 월 800대이하를 검정할 경우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1명만으로 가능한지 4) 수리검정수수료는 자율결정이 불가한지

회답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시설요건은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인 사무 실 면적 20㎡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2)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 수는 검정대수와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1인이상이며, 검정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30의 규정에서 대당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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