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전기사업

2005-03-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다만, 사업자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전기공급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가 서울시에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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