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05-03-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경우는 제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성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