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제안 동의 철회 시 제안요건 충족여부

2005-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입안제안 하려는 경우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제안자에게 입안 통보를 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은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결정하고 입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이후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초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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