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
2009-0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군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예정부지에 남산이 단절되는 마을 및 한강과 단절되는 마을을 각각 공원예정부지 서측 및 동측에 재배치하여 남산-용산공원-항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을 제안
회답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본체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개발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