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05-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회답
자동차사고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