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정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의미?
2009-02-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3㎡) 산정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의미?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의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토의 용도구분중 도시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지역은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인터넷민원 회신, '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