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관리실로 사용 가능한지?
2005-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중 주차와 관계없는 여유공간을 주차관리실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주차장중 주차와 관계없는 여유공간을 주차관리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