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2005-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회답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