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2003-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