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9-03-1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받을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경 농지가 아닌 토지의 농업손실 보상은 아래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16)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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