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포함된 월차임에 대한 중개보수

2009-03-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_x000D_ _x000D_ 보증금 : 10,000,000원_x000D_ 차임(월세) : 770,000원_x000D_ 특약 : 차임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_x000D_ _x000D_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00,000원+(770,000*100)=87,000,000원*9/1000=783,000원을 중개보수로 청구하였습니다._x000D_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붙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차임 770,000원을 계산하였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뺀 700,000원으로 월차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다툼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회답

_x000D_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5항에서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위 거래의 예시내용처럼 월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월차임에 대한 중개보수가 계산되어야 하며, 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여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동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게 됩니다.(위 질의의 예문에 있는 특약은 임대차거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특약은 아님). 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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