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09-03-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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