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자의 승낙없이 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9-03-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농로로 개설된 도로에 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군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 및 도로구역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면도, 리도, 농도)도 노선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공공용의 법정도로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도로가 군도 등 법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정절차를 거친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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