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2005-03-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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