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질의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A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B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B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B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