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신청 관련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선금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종류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금지급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서의 종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