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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