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목과 관련하여 가. 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 나.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 포함) 적용대상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 영향권(제한거리 포함)적용 대상여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 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미터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임. 나. 따라서 접속되는 교차도로의 차도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교차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 도로조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시점에서 최종적인 도로구조 등을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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