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교량, 터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